자치통감
[ Jachi tonggam (Comprehensive Mirror for Aid in Government), Volumes 236-238 , 資治通鑑 卷二百三十六~二百三十八 ]
요약 1436년(세종 18)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을 교정하고 주석을 첨삭하여 초주갑인자 활자로 간행한 역사서. 2022년 2월 2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998년 6월 29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쇄한 판본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다. 총 294권 100책이 완질을 이루는 《자치통감》의 권236~238으로, 3권이 1책으로 합본(合本)되어 있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司馬光)이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중국 역사서로, 기원전 403년(주나라 위열왕 23)부터 959년(후주 세종 6)까지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통치자들에게 왕조운영의 규범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치 교본으로 인식되면서 관료층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조선에서 《자치통감》은 세종의 명에 따라 윤회(尹淮), 설순(偰循), 김말(金沫), 유의손(柳義孫) 등 문신 40여 명이 1434년부터 1436년까지 《통감음주(通鑑音注)》, 《통감원위(通鑑源委)》, 《통감석의(通鑑釋義)》 등의 책을 바탕으로 사마광이 지은 《자치통감》의 내용을 교정하고, 주석(註釋 :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쉽게 풀이한 글)을 가감(加減)하여 편찬했다. 편찬 작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 이유로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 또는 《사정전훈의자치통감(思政殿訓義資治通鑑)》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치통감》 권236~238은 당기(唐紀: 당나라의 역사 기록) 전체 81권 중 일부이며, 당나라 순종(李誦)부터 헌종(憲宗)까지의 역사(801년 ~ 812년 9월)를 3권에 나누어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자치통감》 권236~238은 닥종이에 찍은 3권이 1책으로 합본되어 있다. 1436년 주자소에서 갑인자로 찍어 만든 금속활자본으로 반곽의 크기는 세로 27.7cm, 가로 14.9cm이다. 판본의 형식은 본문의 상하좌우로 외곽선인 광곽(匡郭)이 둘러싸고 있으며, 각 장의 가운데를 반으로 접은 반곽의 글자 수는 10행 19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일한 판본으로 간행된 《자치통감》 또한 보물로 지정되어 각각 서울역사박물관, 울산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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